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조건

2019. 5. 28. 22:50일상



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주휴수당 계산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산법에 앞서, 주휴수당의 일반적인 개념과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랑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는것입니다.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자
그 주에 근로계약서 상 만근한자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할자 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15시간 이하  근로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계약서상에서의 만근 기준이기때문에

결근의 경우에는 그주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다!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최대 8시간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고,
그 주에 근로한 평균시간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을 그 주에 근로했다면 8시간
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40시간 이상을 근로했다고 하여
8시간 이상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대 8시간 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나, 대표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월요일은 4시간 화요일은 8시간
격일근로를 한다던가 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40시간의 기준안에서 계산됩니다.

그 주에 총 근로시간이 20시간이면
4시간의 주휴수당(유급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30시간이면 3/4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다면 계산법은!

 

(한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 8시간 × 시급 (7530) = 주휴수당

 

요약.

 

주40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을 지급합니다.

 

주30시간을 근무하면

6시간을 지급

 

주20시간을 근무하면

4시간을 지급

 

또한, 주15시간 미만은

미지급.

 

그 주에 결근을했다면,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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