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8. 22:41ㆍ일상
기본급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급을 계산하려면 기본급 계산에 기본인 209시간 계산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209시간의 계산법은
48시간(1) x 4.345주(2) = 208.56시간(올림)(209시간)
먼저(1)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무시간은 40시간이며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수당으로 계산됩니다.
1주 40시간+주휴수당(8시간)=4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식란올린 주휴일,주휴수당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2)의 계산법은
1년(365일) / 1주일(7일) = 52.14285주
52.14285주 / 12달(12개월) = 4.345주
해석.
기본급을 계산함에 있어
달마다 주가 다르기 때문에 한달 평균주를 구해야 합니다.
1년을 주(7일)로 환산하면 52.14285주가 나옵니다.
52.14285주를 달(12개월)로 나누면 1달 평균주인 4.345주가 나옵니다.
48시간(1) x 4.345주(2) = 208.56시간(올림)(209시간)
그럼 209시간을 이용해 기본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기본급을 계산하기 위한 최소단위입니다.
209시간만 알면
급여계산이 쉬워집니다.
예를들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19년 기준 최저임금 (8350원)
단간하게 209시간 X 8350원 = 1,745,150원
의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월급을 구할수 있습니다.
1주 4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 209시간 x 8350원 ) = 40시간에 대한 급여
+
(4시간 x 4.345주) = 4시간에 대한 급여
로 계산하면 손쉽게 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장수당에 대한 1.5배를 추가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추가 시간을 따로 계산해 주는 이유는
4인이하 사업장과
5인이상 사업장의 연장수당에 대한 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달 고정으로 연장근로하는 사업장이 있는반면
매달 다른 사업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
요약
1.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구할수 있다.
2. 주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하 사업장을 구분해야 한다.
3. 구분을 했다면 주 연장근로 계산해서 더한다.
또한 네이버에서
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를
입력하고,
시급을 입력하면
209시간을 활용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활용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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